계약자들 "연금월액 공제 약관 명시 안돼" VS 삼성생명 "산출방법서에 명시"

▲ 삼성생명 사옥. /사진=뉴시스

[초이스경제 임민희 기자]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즉시연금 과소지급 관련 공동소송 재판이 12일부터 본격 시작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이동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20분 삼성생명 즉시연금 보험금청구소송에 대한 첫 심리를 진행한다.

이번 소송의 핵심쟁점은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개시 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월액의 약관해석 문제로, 원고(즉시연금 계약자)와 피고(삼성생명) 측간 치열한 법정다툼이 벌어질 전망이다.

원고 측은 연금월액 계산시 만기보험금지급재원을 공제하고 연금월액을 지급한다는 중요한 사항을 약관에 '명시'하지 않았고 설명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보험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피고 측은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표 하단에 '연금계약 적립액은 이 보험의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지급한다'고 명시돼 있고, 산출방법서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돼 있어 공제 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삼성생명은 지난 2017년 11월 즉시연금 민원건에 대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약관상 명시하지 않은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사업비 등)'을 민원인에게 돌려줬다. 하지만 금감원이 모든 즉시연금 계약자(4만5000건)에게도 일괄지급을 요구하자 삼성생명은 이를 거부하고 소송전에 돌입한 바 있다.

금소연은 지난해 10월 삼성생명의 소제기 이후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한화생명, KB생명, 동양생명, 흥국생명, DGB생명, KDB생명, 미래에셋, AIA생명 등을 상대로 2차에 걸쳐 공동소송(1차 100명)을 제기했으며 금융감독원이 지원해 4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현재 신한생명은 분조위 결정에 따라 즉시염금 과소지급 전액을 지급했고 AIA생명, DB생명도 지급할 예정이다.

금소연은 삼성생명이 즉시연금 소송전에 나선 배경으로 회사 측이 시간을 끌어 소멸시효(보험금청구권 3년)를 완성시키기 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보험사들이 금감원의 일괄지급 지시에 따를 경우 모든 계약자에게 1조원에 이르는 미지급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지만, 소송전을 펼칠 경우 대법원까지 3년 이상의 시간이 걸려 소송참여자만 미미한 금액만을 배상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배홍 금소연 대외협력팀장은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소송전은 시간을 끌기 위한 '꼼수' 전략"이라며 "시간을 끌어 보험금청구 소멸시효완성으로 얼마 안 되는 미미한 금액으로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삼성생명 관계자는 "지난해 7월 이사회 결정 이후 즉시연금 미지급금에 대한 소멸시효를 정지한 상태기 때문에 재판이 몇 년이 걸리든 그 결과에 따라 지급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금감원에서도 전용사이트를 만들어 소멸시효 정지를 위한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금소연의 시간끌기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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