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오전 법정 향하는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 /사진=뉴시스

[초이스경제 허정철 기자] 고(故) 이동찬 코오롱 명예회장이 남긴 주식을 차명 보유하고 허위로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63) 전 코오롱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웅열씨에 대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차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검토함에 있어 대기업 오너들의 유사 사건을 검토한 결과 구약식이 이뤄진 것 같다”면서도 “그런데 본 사건은 차명주식 미공시 관련 상속세, 대주주 양도소득세가 지금은 납부됐지만 그 당시 세금도 납부되지 않으면서 구공판했다”고 밝혔다.

특히 코오롱 그룹은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 성분변경 논란 속에 이웅열 전 회장 관련 재판까지 진행되면서 더욱 더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코오롱이 향후 기업 이미지 및 신뢰를 어떻게 회복해 나갈 것인지가 주목받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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