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한화회장
[초이스경제 김의태 기자]자택에 머물면서 통원치료를 받고있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지난달 중순부터 법원이 부과한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회장은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수감돼 재판을 받다 지난 2월 집행유예 5년과 벌금 51억원과 사회봉사명령 300시간의 형을 받고 풀려났다.

한화 관계자는 "김 회장은 지난달 중순부터 서울에 있는 사회복지 기관에서 일주일에 두 번, 하루 8시간씩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고 있다"며 "건강 상태가 다소 호전되면서 사회봉사명령을 이행 중이지만 당분간 경영 복귀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9일 말했다.

김 회장은 건강상의 문제로 3월 이후 두 차례에 걸쳐 법원에 사회봉사명령 이행 집행 연기를 요청했다.

출감 후 지난 3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미국으로 신병 치료차 출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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