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년만에 가맹점 수수료 영세점↓ 대형가맹점↑


현재 영세 가맹업자가 부담하고 있는 카드 수수료는 평균 1.8%.

하지만 오는 9월부터는 연 매출 2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의 수수료율이 1.5%로 낮아진다.

 

최고 수수료율도 4.5%에서 2.7%로 낮아지면서 전체 가맹점의 96%, 214만 곳의 수수료가 인하된다. 대신 대형가맹점이 내는 수수료는 지금보다 0.3% 포인트 정도 많은 2% 수준으로 올라간다.

금융당국이 영세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내리고 대형가맹점은 올리는 카드 수수료체계 개편안을 제시했다.

카드업계는 수익 감소가 불가피하다며 신용카드 회원들의 혜택을 줄일 태세지만, 금융당국은 35년 된 불합리한 업종별 수수료체계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가맹점별 수수료체계로 전환키로 했다.

◇연매출 2억원 이하 중소가맹점 수수료 0.3%p 인하

사실 카드업계는 지난 2007년 이후 총 6차례에 걸쳐 가맹점수수료를 최고 4.5%에서 1.8%로 인하하고, 중소가맹점 범위도 연매출(국세청 매출신고액 기준) 4,800만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했다.

그러나, 1978년 도입된 가맹점수수료 체계는 원칙과 기준이 불분명한 비합리적인 업종별 수수료체계에 기초하고 있어 수수료 부담에 대한 적정성과 형평성 논란이 지속돼 왔다.

특히, 대형 가맹점과 일반 가맹점간 수수료 격차가 확대되면서 사회적 불만과 갈등이 계속되자 급기야 올 3월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돼 가맹점 수수료체계 개편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개편의 기본 방향성이 제시되기에 이르렀다.

이번에 금융위원회가 마련한 ‘新 가맹점수수료 체계’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정부가 제시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가맹점별로 합당한 수수료율을 산정해야 한다. 대형 가맹점(카드 매출액 기준 1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를 요구할 수 없으며, 신용카드사에 대해 수수료 부담 경감 목적의 대가지급 요구 행위도 금지된다.

◇최고 수수료율도 4.5%->2.7%…전체 가맹점 96% 혜택

연매출(국세청 매출신고액 기준) 2억원 이하의 중소가맹점에 대해서는 1.5%(현행 1.8% 대비 0.3%p↓)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전체 223만개의 가맹점 중 68%인 152만개 가맹점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또 전체 223만개 가맹점 중 96%에 해당하는 214만개 가맹점이 현행보다 낮은 수수료를 적용(여전협회 추정)받아 가맹점간 수수료 격차가 크게 축소되게 된다.

아울러 35년간 지속되어온 불합리한 업종별 수수료체계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가맹점별 수수료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가맹점수수료에 대한 사회적 불만과 갈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 카드사는 고비용 마케팅이 어려워지게 됨에 따라 카드남발과 무리한 외형확대 경쟁을 자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新 가맹점수수료 체계’의 조기 정착을 위한 다각적 조치를 취해나갈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카드사와 대형 가맹점간 가맹계약을 중점적으로 특별점검할 방침. 카드사가 수수료 산정의 원칙과 기준을 위반하거나, 대형 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카드사에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시정요구, 제재, 관계 기관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번 방안은 오는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은 오는 9월부터 조기 적용된다.

한편, 이번 조치로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가 크게 인하돼 카드사 및 금융지주사들의 내년 이익이 예상보다 축소되는 등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증시전문가들은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새로운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체계안이 초안보다 평균 가맹점수수료율 인하 폭이 확대된 만큼 카드사 및 금융지주사들의 순익 감소폭이 예상보다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여신금융협회는 51만개 일반가맹점을 대상(중소가맹점 제외)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새로운수수료 체계가 시행되면 신용카드업계 수익이 연 8739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평균 수수료율은 2.09%에서 1.85%로 0.24%포인트 인하될 것으로 예측됐다.


 

저작권자 © 초이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