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김의태기자]커피 가맹사업체인 카페베네가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커피전문점 가운데 가맹점 형태로는 카페베네, 엔제리너스, 투썸플레이스 등이 있으며 스타벅스와 커피빈은 직영점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판촉행사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떠넘기는 등 가맹점에 부당한 요구를 한 카페베네에 과징금 19억4200만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카페베네는 2010년 11월부터 KT멤버십 회원에게 카페베네의 모든 상품을 10% 할인하는 판촉행사를 진행하면서 본사에서 부담해야 할 비용을 가맹점에 떠넘겼다.

▲ 공정위는 커피 전문점 1위인 카페베네가 판촉행사비용 등을 가맹점에 떠넘기는 등 위법행위를 한 사실을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19억4200만원의 과징금으 부과했다.
일례로 4000원짜리 커피를 팔면서 할인된 400원 가운데 200원은 KT가, 200원은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형식이다. 하지만 양사간 계약에 따르면 할인되는 금액은 카페베네 본사와 KT가 절반씩 부담하기로 되어 있다.

당시 전체 가맹점 가운데 40%가 반대하자 카페베네는 전 가맹점에 제휴할인 행사 진행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후, 며칠 만에 할인행사를 강행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는 카페베네와 가맹점 사업자간의 판촉비용 분담원칙에 위반된 것으로 거래상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주에 불이익을 제공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카페베네는 가맹점 개설에 필요한 인테리어 시공을 지정된 업체와 진행하도록 강제하기도 했다. 조사결과, 카페베네 전체 매출액의 절반 이상(1813억원, 55.7%)을 인테리어 시공 및 기기 공급이 차지했다.

공정위는 "카페베네의 과징금은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부과된 과징금으로는 최고액에 해당된다"며 "가맹본부의 인테리어 공급 등과 관련한 불공정한 행태가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카페베네는 2013년 말 현재 가맹점 850개, 매출액 1762억원으로 업계 1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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