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김의태기자]커피 가맹사업체인 카페베네가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커피전문점 가운데 가맹점 형태로는 카페베네, 엔제리너스, 투썸플레이스 등이 있으며 스타벅스와 커피빈은 직영점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판촉행사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떠넘기는 등 가맹점에 부당한 요구를 한 카페베네에 과징금 19억4200만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카페베네는 2010년 11월부터 KT멤버십 회원에게 카페베네의 모든 상품을 10% 할인하는 판촉행사를 진행하면서 본사에서 부담해야 할 비용을 가맹점에 떠넘겼다.
당시 전체 가맹점 가운데 40%가 반대하자 카페베네는 전 가맹점에 제휴할인 행사 진행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후, 며칠 만에 할인행사를 강행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는 카페베네와 가맹점 사업자간의 판촉비용 분담원칙에 위반된 것으로 거래상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주에 불이익을 제공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카페베네는 가맹점 개설에 필요한 인테리어 시공을 지정된 업체와 진행하도록 강제하기도 했다. 조사결과, 카페베네 전체 매출액의 절반 이상(1813억원, 55.7%)을 인테리어 시공 및 기기 공급이 차지했다.
공정위는 "카페베네의 과징금은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부과된 과징금으로는 최고액에 해당된다"며 "가맹본부의 인테리어 공급 등과 관련한 불공정한 행태가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카페베네는 2013년 말 현재 가맹점 850개, 매출액 1762억원으로 업계 1위다.
김의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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