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김의태기자]국세청은 해외에 금융계좌를 갖고있는 사람과 법인은 774명으로 이들이 해외계좌에 보유하고있다고 신고한 자산은 24조3000억원이라고 5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인원수로는 25.5%, 금액은 8.4% 늘어난 것이다.

개인은 389명이 2조7000억원을 신고했으며 법인의 경우 385개사가 21조6000억원을 신고했다.

국세청이 신고내용을 분석한 결과 개인 1인당 신고자산은 70억원, 법인은 평균 560억원으로 나타났다.

개인은 신고자산이 20억원 이하가 41.4%로 가장 많았고 50억원이 넘는 사람도 28.8%를 차지했다. 법인의 경우 절반(49.6%)이 50억원을 넘었다.

개인은 주로 미국, 홍콩, 싱가포르에 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으며 법인의 경우 중국, 아랍에미리트, 베트남, 일본, 미국 등의 순으로 많았다. 

                                      <해외 금융계좌 현황>                    (단위: 명, 건, 조 원)

 
해외계좌를 개설한 나라를 보면 버진아일랜드 등 17개국 조세회피처에는 924개 계좌에 총 3조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신고금액(2조5000억원) 기준으로 20%나 늘어났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역외세원 양성화의 기반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미신고자에 대한 사후점검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이번 달 미신고 혐의자 50명에 대해 1차 기획점검에 착수하며 올해 안으로 2차 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해외에 금융계좌를 갖고있으면서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관련 세금 추징 뿐만 아니라 명단공개와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

박석현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은 "신고기한 이후에라도 자진신고한 경우 허용 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감면하는 등 미신고 적발자와 자진신고자를 차별해 관리하고 있다"며 "미신고 계좌가 있는 경우 빠른 시일 내에 수정이나 기한 후 신고하는 게 유리하다"고 당부했다.

국세청은 미신고 자산이 50억원을 넘는 경우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신고하지 않은 자산이나 축소신고한 자산이 50억원을 초과하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이하의 벌금 부과 처벌을 받는다. 

국세청은 최근 조세회피처에 해외계좌를 개설한 뒤 중계무역대금을 받아 이 계좌에 은익한 A씨를 적발해 미신고 과징금을 물렸다.
                                                 <해외계좌에 자산 은익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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