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김의태기자]남양유업의 쇼핑몰 ‘남양아이몰’은 홈페이지에 “불량상품의 교환·환불기한은 상품수령후 7일이내”라고 안내해놓았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제품에 불만이 있어도 상품을 배송받은지 1주일이 지났을 경우 환불이나 교환을 요구하지못했다. 그런데 이는 전자상거래법 위반이다. 불량상품의 법적 교환·환불기한은 “상품수령일로부터 3개월 혹은 불량이라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온라인 쇼핑몰 ‘베이비타운’은 고객의 단순변심에 의한 상품 환불기한을 ‘3일’로 제한했다. 그러나 단순변심에 의한 환불의 법적 기한은 ‘상품수령후 7일이내’이므로 이 또한 법위반이다.

이같이 상품교환·환불과 관련해 소비자를 속인 유아용품 온라인쇼핑몰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위는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들의 청약철회를 방해하고 거짓 최저가 광고등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보령메디앙스(아이맘쇼핑몰), 남양유업(남양아이몰) 등 9개 유아용품 쇼핑몰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7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남양아이몰, 파스퇴르몰, 하기스몰, 아이맘쇼핑몰, 제로투세븐닷컴, 아가넷, 쁘띠엘린스토어, 베이비타운, 야세일 등 9곳이다.

이들 9개업체는 환불기한을 ‘제품수령후 7일 이내’등으로 법정환불기한보다 짧게 표시해 소비자들의 청양철회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저가광고 캡쳐화면>
 
또 아이맘쇼핑몰, 제로투세븐닷컴, 아가넷, 베이비타운 등 4개 사업자는 다른 쇼핑몰에서 더 싸게 파는 상품을 자신들이 최저가로 판매한다고 속였다. 또 쁘띠엘린스토어는 파워블로거에게 최대 5만원의 적립금을 주고 이용후기를 쓰게하고도 그런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파워블로거들은 일반소비자들보다 많은 대가를 받는데다 상품 후기 내용을 양이나 질적으로 판매에 유리한 방향으로 작성할수록 차등적으로 높은 대가를 받기 때문에 거짓 또는 과장된 후기를 작성할 가능성이 크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업체별 위반유형 및 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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