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 국내외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흡연피해 소송'의 법정 공방이 다음달 12일 시작된다.

건보공단은 지난 4월14일 담배회사 KT&G, 필립모리스코리아, BAT코리아(제조사 포함)를 상대로 537억 원의 흡연피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국내에서 공공기관이 흡연피해 소송을 제기해 담배회사와 법정다툼을 벌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흡연피해여부를 가리기위한 담배소송 법정공방이 9월부터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은 피소된 담배회사들이 답변서를 제출함에 따라 9월12일을 첫 변론기일로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담배회사들은 답변서를 통해 폐암환자들이 제기한 담배소송에서 지난 4월10일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사실을 들어 “담배의 결함이나 담배회사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더 이상 판단이 필요없다”며 KT&G가 무리한 소송을 제기했다고 지적했다.

이들 회사들은 “담배연기에 포함돼 있는 화학성분이나 유해물질의 인체에 대한 정량적인 측면에서의 유해성은 아직 규명되지 않은 상태이며 담배에 존재하는 유해성의 정도는 사회적으로 허용된 위험의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단의 소송대리인인 안선영 변호사는 “담배회사들의 주장과 같이 담배에 사회적으로 허용된 최소한의 유해성 밖에 없다면 굳이 세계보건기구가 흡연피해로부터 인류를 보호하기위해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이라는 국제규약을 마련해 규제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박했다.

공단변호인은 “담배회사들의 답변내용은 1990년대 초반까지 미국담배소송에서 담배회사들이 주장했던 논리와 동일한데 그 이후 미국에서도 상황변화를 감안해 ‘보상합의’판결을 내린 것을 외면한 책임회피라고 지적했다.

이어 "흡연자가 자유 의지로 그리 쉽게 흡연을 중단할 수 있고, 흡연 피해로 인한 책임 또한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 옳다면,미국 담배회사에게 24조원의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최근의 판결은 어떻게 내려졌느냐"고 맞섰다.

공단측은 앞으로 담배 유해성과 중독성에 대한 진실이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변론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국내 담배소송에서 흡연자측이 승소한 사례는 없다. 흡연자 개인이 담배회사의 위법성을 입증하는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건보공간은 충분한 입증 자료를 준비한 만큼 승소를 자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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