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김의태기자]설립된 지 30년을 초과한 중소·중견기업 소유자가 자녀에게 가업을 상속할 때 재산 총액 중 1000억원까지 공제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속세 및 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의 확인을 받은 명문장수기업에 대해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현행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한 것이다.

이들 명문장수기업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한도도 3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확대된다.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한 조치로 중소기업계는 오래전부터 상속·증여세 감면혜택의 폭을 넓혀줄 것으로 정부에 요구해왔다.

▲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중소기업중앙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에 앞서 기재부는 지난달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 기업 대상을 종전 매출액 3000억원 미만에서 5000억원 미만으로 확대했다.

또 피상속인 기준도 지금까지는 10년간 기업을 경영하고 일정기간 대표이사로 재직한 경우에만 상속을 허용했지만 개정안은 5년이상 대표이사로 재직한 경우로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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