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김의태기자]정부는 담뱃값을 올리는 내년1월부터 담배 출고가에 77%의 개별소비세를 물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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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담배를 추가하고 물품가격의 77%를 부과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15일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2015년 1월1일부터 4500원짜리 담배 한 갑 기준으로 세금과 유통 마진을 제외한 출고가격 772원에 77%(594원)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된다.

담배 한 갑을 살 때마다 594원의 개소세를 내게 된다.

▲ 정부는 내년 1월부터 담배 출고가에 77% 수준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정부는 법 시행 후 제조장에서 반출되거나 수입 신고되는 분량부터 개소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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