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김의태기자]임영록 KB금융그룹 회장이 금융당국과 이사회의 사퇴압박에 법적 대응을 하며 물러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임 회장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직무정지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소송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화인이 17일 밝혔다.

임 회장은 소장에서 “법적 절차를 통해 그동안 왜곡됐던 진실이 명명백백히 밝혀져 KB금융그룹과 본인의 명예가 회복되기는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임 회장은 지난 12일 국민은행 주전산기 교체 사업 관련 부당 압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금융위원회로부터 '3개월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이 내린 결정인 '문책경고' 보다 한 단계 더 상향된 조치다.

▲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이 금융당국의 중징계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중징계 처분을 받은 데다 지난 15일 이사회마저 "다수의 이사는 KB금융 조직안정을 위해 임 회장 스스로 현명한 판단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다"며 임 회장의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노조도 주주제안권을 통해 임 회장에 대한 해임 청구에 나서겠다고 발표하는 등 안팎으로 임 회장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형국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은 명예회복에 대한 강한 의지의 표명이라는 게 금융권의 분석이다. 임 회장은 중대한 범죄 혐의가 있다는 금융감독원의 발표를 전면 부인해 왔다. 사법당국의 판단을 통해 이 같은 불명예를 벗겠다는 의도다.

한편 17일 오후 열리는 KB금융지주 이사회에서 임 회장에 대한 해임안건이 상정될지 주목된다.

KB금융지주 이사회는 임 회장의 직무정지로 당분간 사외이사 9명으로 가동되는데 대표이사 해임은 이사회 과반수의 의결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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