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김의태 기자] 뮤지컬, 콘서트 등 공연 티켓을 구매했다 사정으로 관람을 못하게 돼 환불을 요청해도 거절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한국소비자원이 24일 ‘소비자 피해 주의’ 경보를 내렸다.
공정거래위원위원회가 고시한 ‘공연업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르면 관객이 공연일 10일 전까지 환급을 요구하면 전액을 환급해줘야한다. 또 공연 3일전에 취소하면 20% 공제한 후 잔액을 돌려주도록 돼있다.
그러나 이런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게 공연계 현실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 1∼8월 접수한 공연 관람 관련 소비자 피해 건수는 46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12건)보다 3배 이상 늘어났다.
< ′14년 1~8월 피해 유형별 현황 > (단위 : 건, %) | ||||
구분 | 계약 불이행* | 계약해제· 해지 | 기타 | 합계 |
피해 건수(%) | 24(52.2) | 15(32.6) | 7(15.2) | 46(100.0) |
피해 유형으로는 공연 출연자가 갑자기 교체되거나 예약한 좌석을 배정받지 못하는 등 사업자의 계약 불이행이 24건(52.2%)으로 가장 많았다. 구체적으로 보면 예약한 좌석을 배정받지 못하거나 출연자가 갑자기 교체되는 등 고영 내용이 당초 공지한 내용과 다른 경우다.
이런 경우 공정위 고시는 입장료 전액 환급과 입장료의 10%를 배상받을 수 있다.
소비자가 개인 사정으로 예매를 취소(32.6%)할 때도 피해를 입은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 경우 공연일 기준으로 10일 전까지는 전액 환급이 가능하며, 공연 3일 전까지 예매했을 때에는 예매 후 24시간 이내 취소하면 전액을 되돌려받을 수 있다.
피해를 본 소비자를 성별을 살펴보면 여성(60.9%)이 남성(39.1%)보다 월등히 많았고, 연령별로는 20대(34.8%)와 30대(30.4%)가 전체의 3분의 2를 차지했다.
공연관람과 관련해 피해를 입은 경우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이나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요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