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나훈아
[초이스경제 김의태 기자] 가수 나훈아(67·본명 최홍기)가 또 다시 이혼 소송에 휘말렸다.

나훈아는 1973년 한 여배우의 친척과 결혼했지만 2년 뒤 이혼했다. 이후 1976년 배우 김지미와 재혼했고 1982년 헤어졌다. 현재 나훈아는 부인 정수경(53)씨와의 사이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8일 나훈아의 부인 정 씨가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내 이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아직 배당되지 않았다.

정 씨는 “나훈아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 정상적인 혼인 관계가 아니다”라며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나훈아와 1983년 결혼한 정 씨는 1993년부터 자녀교육 문제로 남편과 떨어져 미국 하와이와 보스턴에서 생활했다.

2011년 8월 정 씨는 “나훈아가 오랜 기간 연락을 하지 않고 생활비도 주지 않은 채 불륜을 저질렀다”라며 이혼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두 사람의 혼인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는 아닌 것 같다며 정 씨의 청구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지난해 9월 "원고가 주장한 혼인 지속 불가 사유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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