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김슬기 기자] 우리나라에서 '정당방위'의 경우 그 기준이 필요이상으로 엄격해 국민들을 더욱 심란케하고 있다.

특히 흉악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요즘, 범죄자에 대한 엄중처벌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한 20대 청년의 징역형 선고를 놓고 인터넷이 들끓고 있다.

24일 YTN 등 각종언론보도에 따르면 20대 최모씨는 새벽에 집에 귀가하자 서랍장을 뒤지던 도둑 김씨(50대)를 발견하고 격투끝에 제압에 성공했다. 그러나 최씨가 제압과정에서 사용한 알루미늄 빨래 건조대가 문제였다.  빨래 건조대에  맞은 도둑이 뇌사상태에 빠졌고 이에  법원은 최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흉기없이 도주하려던 도둑을 과하게 폭행했다는 이유로 최씨를 구속한 것으로 전해지며 특히 몸싸움과정에서 휘두른 알루미늄 빨래건조대를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최씨측은 억울하다고 하소연한다.

최씨의 변호인측은 "도둑을 제압하기 위한 정당방위"며 "빨래건조대는 무게나 재질로 볼 때 위험한 물건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네티즌 사이에서 판결에 대한 비판여론이 뜨겁다. 범죄의 피해자가 될 뻔한 최 씨가 오히려 가해자로 몰리자 격분하고 있는 것이다. 네티즌들은 "그럼 내집에 들어온사람 고이 모셔드려야하나", "법은 범죄자를 위해 존재하는거냐", "도둑들면 당연히 뭐라도 들어야 하는 거 아닌가", "우리나라에선 정당방위 인정받기 진짜 힘들다고 들었다", "도둑잡은 것도 죄가되나", "상줘도 모자랄판에 잘못한 것도 없는 젊은 사람 전과자로 만들다니...", "그럼 맨몸으로 어떻게 도둑을 잡나" 등의 반응을 보이며 법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1년부터 시행된 경찰의 정당방위 인정요건 내용을 살펴보면 ▲방어 행위여야 하고 ▲상대에게 도발하지 않아야 하며 ▲먼저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또한 ▲가해자보다 더 심한 폭력은 안되고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면 안된다. 이밖에도 ▲상대가 때리는 것을 그친 뒤의 폭력이나 ▲상대의 피해정도가 본인보다 심하면 안된다. ▲전치 3주 이상의 상해를 입혀서도 안된다 등 하나같이 까다로운 내용들이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선 범죄의 대상이 되더라도 정당방위를 인정받는 데 큰 제약이 있다.

현재 최씨는 교도소에서 두달 넘게 복역 중인 것으로 전해지며 내달 중순 2심 재판부의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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