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용 부회장

[초이스경제 김의태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생명·삼성화재 지분 매입을 추진, 경영승계가 임박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8일 삼성그룹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지분 취득을 위해 금융감독원에 법적검토를 요청했다. 이 부회장은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지분 각 0.1%를 취득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금융감독당국도 이 부회장의 지분 인수와 관련한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지난 5월 삼성생명이 삼성자산운용 주식을 100% 매입하는 과정에서 보유지분 7.7%를 매각해 현금화했다. 세금을 제외한 매각대금은 252억원. 이 부회장은 이 자금으로 금융사인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주식 0.1%씩을 취득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 관계자는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생명·삼성화재 주식 인수와 관련, "0.1% 취득을 위해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 이상 추가로 주식을 사들일 계획은 없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한다.

그러나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이 향후 지배구조 개편을 앞두고 그룹 금융계열사들에 대한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해 시동을 건 것으로 보는 의견이 많다.

즉 이건희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생명 지분을 넘겨받기 위한 일종의 통로를 만들어 놓는 작업이 아니냐는 의견이다.

이 부회장은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지분을 갖고 있지 않다. 이 부회장이 취득하려는 지분은 1% 미만에 불과하지만, 소수 지분이라도 갖게 되면 이 회장의 특수관계인에 오르게 된다. 이 경우 추후 이 회장의 지분을 상속받는 데 일부 부담을 덜 수 있다.

현재 삼성생명의 최대주주는 이건희 회장으로 지분율은 20.76%. 이어 삼성에버랜드(현 제일모직)가 19.34%, 삼성문화재단 4.68%, 삼성생명공익재단 2.1% 등으로 구성됐다. 삼성화재의 최대주주는 삼성생명으로 14.98%를 보유하고 있으며 삼성문화재단 3.06%, 삼성복지재단 0.36% 등이다.

보험회사의 경우 개인이 대주주가 되려면 금융당국의 적격성 심사를 거쳐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미리 이건희 회장의 특수관계인으로 등재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현행 규정상 보험사 지분 10%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가 되거나,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되려는 주주는 처음 지분을 취득할때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반면 적격성 심사를 통과한 이후의 추가 지분 취득은 특별한 절차 없이도 가능하다.

 따라서 이재용 부회장의 이번 행보는 일단 소액 지분이라도 사들여 특수관계인에 이름을 올림으로써 금융당국의 승인절차를 마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특히 삼성생명은 그룹내에서 사실상의 금융지주 회사 역할을 하고 있는데다, 제조업 등 타 계열사 지분도 다수 보유하고 있어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는 경영권 확보가 필수적인 회사다.

 대기업 관계자는 "삼성생명의 경우 그룹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다 지분취득 또한 쉽지 않기 때문에 상속 등은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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