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김의태기자]강덕수 전 STX회장이 중형을 선고받았으나 ‘샐러리맨 신화’의 명예는 어느 정도 지켰다고 할 수 있다.

▲ 강덕수 전 STX회장

재판결과에 관계없이 그동안 그를 변호하는 임직원, 협력업체들의 탄원이 쏟아졌기 때문이다.재판에 넘겨진 대기업 총수 가운데 이처럼 주변 모두가 나서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한 것은 전례없는 일이다.

법원도 이런 점을 인정했다. 그러나 판결은 냉정했다. 의도는 좋았을지 몰라도 법을 위반한 건 명백하다고 판단해 중형을 선고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김종호)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 전 회장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량은 징역 10년이었다. 강 전 회장은 계열사 부당 지원에 따른 2843억원의 배임 혐의, 회사 자금 557억원 횡령 혐의, STX조선해양의 2조3264억원 상당 분식회계 혐의, 허위 재무제표를 이용한 9000억원의 사기대출 및 1조7500억원 상당의 회사채 부정발행 혐의로 기소됐었다.

재판부는 "강 전 회장은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회계분식 방법으로 금융기관에 큰 손해를 입히고 계열회사를 통해 부당 지원해 회사에 거액의 피해를 입혔다"며 "또 8만여명에 이르는 STX조선해양 소액주주들은 분식된 재무재표를 신뢰해 주식을 보유했는데 결국 상장폐지돼 정상적으로 투자금을 회수할 방법이 없게됐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강 전 회장이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회사 경영정상화를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강 전 회장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여러 사람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재판과정에서 회사 임직원과 협력업체들은 "강 전 회장이 경영권을 보장받고 협력업체에 대한 채무도 탕감받을 수 있는 법정관리를 택하는 대신 자신의 지분과 기득권을 포기하면서까지 채권단과 자율협약을 체결해 협력업체의 줄도산을 사전에 막아줬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강 전 회장이 평소 납품대금의 조기 결제와 해외사업의 동반진출 등 협력업체와의 상생경영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한 점을 참작해줄 것을 요청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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