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주하씨

[초이스경제 김의태 기자] 남편과 이혼소송중인 MBC 전 앵커 김주하(41)씨가 시어머니 소유의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해 주고  받은 월세 수입 2억여원을 모두 시어머니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11민사부(김성곤 부장판사)는 시어머니 이모(67)씨가 김씨를 상대로 " 2억74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보관금반환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7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시어머니 이씨 명의의 서울 용산구 이촌동의 맨션 임대료로 6년 동안 모두 2억740만원을 받았다.

이씨는 재판에서  "김씨는 임차인과 '차임 보관 약정'을 맺은 것이므로 받은 돈을 모두 반환할 의무가 있다"며 "해당 약정이 없더라도 이 돈은 부당이익이므로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씨는 자신의 남편인 강모(43)씨가 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이고, 강씨가 이씨에게 등기를 명의 신탁한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또한 월세로 받은 2억740만원은 강씨로부터 받은 부부 공동생활비였으므로 이를 돌려달라는 요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시어머니 이씨는 부동산에 적법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며느리 김씨에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월세를 받을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며 "김씨는 시어머니의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월세 수입이 부부의 공동 생활비였다는 김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씨가 아들에게 해당 수입을 증여했음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했다.

이어 "김씨는 임대차 계약의 임대인이 이씨로 돼 있음에도 자신 명의의 계좌로 월세를 받은 경위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 2월 2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이씨에게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2004년 9월 강모씨와 결혼했다가 작년 9월  이혼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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