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수수료 1~2%P 부당 인상 횡포
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2007년 1월 1일부터 2010년 3월 31일까지 10개 납품업자들과 특정매입거래를 하면서 21~34% 수준의 판매수수료율을 1~2%p 부당 인상, 납품업자들에게 총 2천300만원의 판매수수료를 추가로 부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 그랜드백화점은 2008년 2월 2일부터 2011년 2월 4일까지 24개 납품업자들과 특정매입거래를 하면서 14~28% 수준의 판매수수료율을 1~2%p 부당 인상해 납품업자들에게 총 2천800만원의 판매수수료를 추가로 부담시켰다.또한 GS리테일은 2008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총 1776건의 거래계약 중 1689건에 대한 서면계약서를 계약시작일의 전일로부터 최소 30일부터 최대 362일이 지난 후에 교부했고 87건은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교부하거나 교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랜드백화점도 2008년 1월 2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78개 납품업자와 직매입거래를 하면서, 미판매된 총 3억2천800만원 상당의 매입상품을 서면합의 없이 신·구상품의 교체를 이유로 반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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