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의 오·남용으로 인해 사망하는 사고가 이어지면서, 식약청이 ‘초오주의보’를 내렸다. 

지난해 11월 70대 노인이 신경통에 좋다는 이유로 전문가의 처방없이 시장에서 구입한 독성 한약재인 초오를 먹고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정청은 21일 ‘초오’는 독성이 강한 한약재이기 때문에 전문가 처방에 따라 섭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초오’는 소백산, 태백산, 대암산, 설악산, 광덕산 등 우리 주변에 흔히 자라는 미나리아재비과 초오속 식물의 덩이뿌리로서 흔히 ‘투구꽃’의 뿌리로 알려져 있다. 독성이 강한 한약재인 ‘부자’에도 포함되어 있는 아코니틴(aconitine), 메스아코니틴(mesaconitine) 등이 함유되어 있으며 중독되면 입과 혀가 굳어지고, 손발이 저리며, 두통, 현기증, 귀울림, 복통과 구토, 가슴 떨림 증상이 나타난다.
 
한약재는 재래시장 등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지만 질병 치료 등에 사용하는 의약품이므로 민간요법에 따라 소비자가 직접 구매 또는 섭취하면 위험하다.
 
식약청은 이에 따라 부작용 사례 등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불법판매 근절 등 한약재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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