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은 23일 금융위원회가 보험정보원 설립을 위해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는 편법을 구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민병두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자료사진=뉴시스
민병두 의원은 이날 금융위원회의 내부 보고 문건인 ‘제93호 보험정보 집중체계 개선 방향’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민 의원에 따르면 보험정보원을 설립하려면 국회가 법을 고친 뒤 시행령과 감독규정을 개정해야 하는데 금융위는 먼저 금융위 의결을 통해 보험협회 권한을 축소하고 감독규정을 개정한 뒤 법 개정안의 국회 상정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민 의원은 “금융위 모 과장이 작성해 김석동 금융위원장에게 직접 보고한 ‘제93호’ 보고서에 중·장기적인 보험 산업 발전을 위한 핵심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보험정보 집중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에 보험업법 개정 필요”라고 서술한 뒤 “법 개정 및 보험개발원 기능 개편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여 단기적 접근방안도 병행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점을 제시했다.
 
민병두 의원은 보험정보원 설립 방안에 대해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는 물론이고, 사무금융노조와 금융소비자원 등의 노조 및 시민단체들까지도 ‘보험판 빅 브라더’를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험정보원 설립 움직임이 건강보험 무력화의 의혹을 초래한 ‘민간 보험심사평가원’ 설립 움직임과 같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이에 대해 김석동 위원장이 “절대로 의료민영화의 오해를 받을 일은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민병두 의원은 같은 당의 이학영 국회의원과 함께 오는 29일 오후 1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보험정보원 설립 관련, 대규모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초이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