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김의태 기자] 오는 7월부터 말기암 환자에 대한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해 건강보험이 전면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환자가 부담하는 병원비는 현재보다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복지부는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강당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 급여 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열고 말기 암 환자 호스피스에 대하여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하여 환자 부담을 완화하고 존엄한 임종을 준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호스피스 완화의료는 죽음을 앞둔 말기암 환자 등에게 편안한 임종을 맞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의료행위다. 현재 전문기관은 전국적으로 56개다.

수가인 의료서비스 단가는 1일 진료비를 미리 정하고 그 안에서 환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불체계인 일당정액을 기본 모형으로 할 계획이다.. 환자 부담은 전체 진료비의 5% 수준으로 책정했다.

단 과소진료와 불필요한 치료를 방지하기 위해 증상 완화를 위한 고가 시술과 적극적인 통증 치료, 기본 상담 등은 정액수가 외로 별도 산정한다.

아울러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원은 2인실까지, 의원은 1인실까지 모두 급여화했으며 선택진료비와 기타 비급여도 모두 일당정액에 포함했다. 또 인력 요건을 갖춘 기관에 대해서는 간병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호스피스에서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의 1인실 상급병실료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비급여가 발생하지 않게 된다.

말기 암 환자가 병원급 호스피스 병동에서 5인실을 이용할 경우 환자는 하루에 총진료비 22만1000원중 평균 1만5000원을 부담하며 간병을 받을 경우에는 총진료비 30만1000원중 1만9000원만 내면 된다.

복지부는 또 7월부터 가정 호스피스 서비스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 선진국들은 말기암 환자 등이 존엄한 임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호스피스 완화의료가 활성화돼있다.(사진=한인여성 음악가들이 지난 1월29일 뉴욕 브롱스에 위치한 캘버리 병원 호스피스 병동에서 환자들을 위해 자선 콘서트를 열고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 말기 암 환자 호스피스는 평균 입원일수가 23일로 임종 직전에 호스피스를 이용하고 있어 충분한 호스피스 관리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호스피스 건강보험 수가 적용을 통해 호스피스 제도가 활성화되고 존엄한 임종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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