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는 26일 재판관 9명 가운데 7명이 위헌 의견을 밝혀 형법 241조 간통죄 처벌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초이스경제 김의태 기자] 헌법재판소가 26일 형법상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후 콘돔 생산업체 주가가 급등했다.

콘돔 생산업체 유니더스가 간통죄 폐지 수혜주로 꼽히면서 이날 주식시장에서 상한가를 기록한 것이다.

유니더스 주가는 이날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 발표 직후인 2시 20분 경 급등하기 시작해 전 거래일보다 14.92% 오른 3120원에 거래를 마쳤다. 거래량도 300만 주를 넘어서면서 최근 하루 평균 거래량의 10배 수준을 기록했다.

향후 콘돔 수요가 증가할 것이란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된 것이지만 실제 기업실적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간통죄가 폐지된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콘돔 수요가 늘어날 것이란 기대는 과도한 반응"이라며 "이런 재료로 상한가를 간다는 것은 작전 세력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날 증권가에서는 등산용품 제조업체, 사후피임약 제조업체, 발기부전 제약업체 등이 수혜주로 거론되었지만 이 또한 기업 실적에 영향을 미칠만한 재료로 보기 힘들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이날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형법 241조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형법상 간통죄로 기소된 심모씨(52.여) 사건을 심리하던 의정부지법이 직권으로 위헌제청을 한 사건을 비록해 모두 17건의 간통죄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대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지난 1953년 제정된 형법 241조 간통죄는 즉시 효력을 잃으며 62년만에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한편 형법상 간통죄 '위헌' 결정과 관련, 연예인들의 간통관련 사건이 새삼 화제가 되고있다.

▲ 김지미

60년대 최고의 영화배우 최무룡-김지미가 대표적이다. 1962년 최무룡의 아내 배우 강효실은 이들 두사람을 간통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조사에서 간통사실을 인정한 최무룡-김지미는 함께 구속되면서  세간의 화제가 됐다. 1주일간 유치장에 수감된 두 사람은 김지미가 강효실에게 위자료를 주기로 하면서 풀려났다.

70년대 톱스타 배우 정윤희도 간통죄로 고소당해 구속되기도 했다.

가수 태진아와 김영애도 각각 간통혐의를 받았다. 2002년 TV 드라마 '허준'에서 단아한 이미지로 인기를 누린 배우 황수정, 그리고 옥소리도 간통혐의로 고소당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다.

이제는 시대적 변화로 간통죄가 폐지됨에 따라 흘러간 옛 이야기에 불과하게 됐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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