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가 공정위 조사를 방해한 행위로 제재를 받았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지난해 3월 17일 LG전자에 대한 불공정행위 신고건 조사현장에서 발생했던 직원들의 조사방해행위에 대해 총 8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전자와 거래하는 지방소재 대리점(2곳)이 계열 유통점(하이프라자)과 독립대리점에 공급하는 전자제품 가격을 부당차별한다는 신고내용 확인 조사과정에서 LG전자 소속부서인 한국마케팅본부(서울 중구 서울스퀘어빌딩) 소속 직원 3명이 공정위 조사관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자기 부서 직원들의 외부저장장치 8개를 수거해 임원 사무실에 은닉하고 외부저장장치에 보관된 전자파일들을 삭제 전문프로그램을 사용해 삭제했다는 것.

한편 공정위는 부당한 가격차별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신고인측의 추가자료 제출 등으로 현재 심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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