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피에스넷 과징금 6억4900만원 부과

재벌기업이 별다른 역할이 없는 계열사를 중간에 끼워 넣어 일종의 ‘통행세’를 챙기게 해 주는 방식으로 부당지원한 행위가 처음으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19일 롯데그룹 계열 롯데피에스넷(주)가 제조사로부터 ATM기(현금자동입출금기)를 직접 구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열회사인 롯데알미늄(구 롯데기공)를 통해 간접 구매하는 방법으로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 49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피에스넷이 지난 2009년 9월부터 올해 7월 현재까지 ATM기 제조사 네오아이씨피(구 네오테크)로부터 대규모 ATM기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롯데그룹 최고경영진의 지시에 따라 롯데알미늄을 거래 중간에 끼워 넣어 결과적으로 부당지원했다는 것.

이러한 중간거래에 따라, 당시 롯데기공은 워크아웃 대상기업으로 선정될 정도로 경영이 악화됐음에도 불구하고 네오아이씨피로부터 ATM기 3534대를 666억3천500만원에 매입해 롯데피에스넷에 707억8천600만원에 판매함으로써 41억5천100만원의 매출차익을 실현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저작권자 © 초이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