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김의태기자]14세기부터 지어지기 시작한 아드리아 해변  크로아티아의 두브로브니크는 17세기 엄청난 지진이 도시를 덮쳐 많은 것을 폐허로 만들었지만 바로크 양식으로 재건돼 중세시대의 아름다운 건축물을 볼 수있다.

이 성벽도시의 중앙대로인 플라차거리는 화강암으로 만들어졌으며 오랜 세월 표면이 닳아 햇볕에 반짝반짝 빛난다. 진주같은 그 모습 그대로 ‘아드리아해의 진주’로 불리며 유럽인들에게는 가고싶은 꿈의 도시다.

성벽에 오르면 붉은 색 지붕이 아드리아해의 물결처럼 펼쳐진 구시가지가 한눈에 보인다.

괜히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오른 게 아님을 느낄 수있다.
 

 

이번 여름부터 빛나는 두브로브니크를 쉽고  편안하게 갈 수있게 됐다. 크로아티아로 가는 직항 항공편을 최대 주 7회까지 운항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27~28일(현지시간) 크로아티아 두브로브니크에서 크로아티아 정부 대표단과 항공회담을 열고 '양국간 항공협정'에 가서명했다고 29일 밝혔다.

양국은 한-크로아티아 간 직항 항공편을 최대 주 7회까지 운항하고 항공사 간 편명공유를 통해 자유롭게 공동운항하는데 합의했다.

석달 뒤 항공협정이 공식 발효되면 양국 항공사는 여객 또는 화물 항공편을 주 7회 범위에서 자유롭게 정기적으로 운항할 수 있게 된다.

직접 항공편을 운항하지 않는 경우에도 항공사 간 편명공유를 통해 운항지점을 연결하면 원스톱으로 항공권 예약·발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천-파리 구간을 운항하는 국적항공사와 파리-자그레브 구간을 운항하는 크로아티아 항공사가 편명공유 계약을 하면 국민은 국적항공사를 통해 한꺼번에 인천-파리-자그레브 구간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대한항공은 2010년부터 크로아티아에 부정기편을 운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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