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한화회장의 구속정지집행기간이 오는 7일로 끝나는 가운데 김회장 측은 구속정지집행기간 연장신청을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여 법원의 수용여부가 주목된다.

 
5일 재계소식통에 따르면 김승연 회장이 지난 1월8일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2개월간의 구속정지집행 결정을 받은 이후 2개월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도 김회장의 건강상태가 여전히 크게 호전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따라 한화그룹 주변에선 이같은 병세를 이유로 구속정지집행기간 연장을 요청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진다.
 
김 회장은 거액 회사돈 유용혐의 등으로 1심에서 4년형을 선고 받은 뒤 수감생활을 하면서 당뇨와 호흡곤란, 우울증 등의 병세가 악화돼 구속정지를 신청, 1월8일부터 3월7일까지 2개월간 구속집행이 정지된 상태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병세가 호전되지 않아 4번이나 법원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따라 구속집행정지 연장 여부에 관계 없이 오는 11일 열릴 2심 결심공판에도 김 회장이 불출석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한편 서울고등법원은 이달말쯤 항소심 선고를 할 예정이어서 이달중 이뤄질 2심공판 및 선고에서 김회장의 병세가 감안될 것인가에도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원칙을 고수한다’는 입장인데다 여론도 재벌회장에 대한 선처에 동의하지 않는 기류가 대세여서 김 회장만 각별히 배려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만만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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