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실직-은퇴자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마련에 나섰다.

복지부는 지역의보료보다 적은 직장의보료를 납부해온 실직-은퇴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해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시켜주는 ‘임의계속가입제도’의 적용기간을 현재의 1년에서 2년으로 늘여줄 방침이다.

실직이나 퇴직으로 소득이 줄거나 없어지는 이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위한 조치다.

이와함께 오는 7월부터 만 75세이상 노인의 부분틀니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복지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4월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직장을 떠났지만 건보 직장가입자 자격을 적용받고있는 대상자는 현재 9만5000명인인데 제도가 확대되면 19만명으로 2배 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75세 이상 노인의 완전틀니에는 지난해 7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해왔는데 이를 부분틀니까지 확대 시행된다.

본인부담금 부담률은 완전틀니와 같이 50%다. 그러나 희귀난치성질환자는 20%, 6개월이상 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자는 30%로 본인부담률이 낮아진다.

노인틀니 급여 확대 적용으로 올해 여기에 소요되는 재정이 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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