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초이스경제 장경순 기자] 미국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 지명전에 출마한 부동산 재벌 도널드 트럼프는 본인 스스로 끊임없이 논란을 일으키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도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측의 대응이 또 다른 물의를 일으켜 트럼프 주위는 한마디로 바람 잘 날이 없다.

워싱턴 타임스의 28일 보도에 따르면 그가 전 부인 이바나 트럼프를 결혼 기간 중 강간했다는 시비에 대해 트럼프의 변호사 마이클 코헨이 부부 간에는 강간이 성립할 수 없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이바나는 1993년 도널드를 비난한 책인 “로스트 타이쿤: 도널드 J. 트럼프의 여러 인생”과 관련한 재판에서 “남편으로부터 ‘공격 받았다’고 느꼈다”며 “1989년 그날 밤은 도널드가 나에게 보여온 사랑과 부드러움이 아니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이바나는 “범죄라는 느낌을 주지 않기 위해” 강간이란 어휘를 쓰지 않았다.

워싱턴 타임스는 27일 더 비스트라는 매체의 기사를 인용해 코헨 변호사가 결혼 관계에서의 강간은 불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워싱턴 타임스에 따르면 더 비스트는 코헨 변호사가 기사를 쓴 기자들에게 공격적이었으며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협박했다고 덧붙였다.

코헨 변호사는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선의 선두주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느냐”며 “그는 누구를 강간한 적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코헨 변호사는 “배우자에 대한 강간이란 있을 수 없다. 여기에 대해서는 매우 분명한 판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워싱턴 타임스는 수세기 동안 부부간 강간은 법적으로 성립 불가능한 것이었지만 1960년대부터 부부 간 강간이 인정돼 1993년에는 미국의 모든 주가 이를 인정하게 됐다고 전했다. 트럼프 부부가 당시 살던 뉴욕주에서는 앞선 1984년 부부 간 강간이 인정되기 시작했다.

워싱턴 타임스가 전한 데일리 비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코헨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어느 날 당신들을 법정에서 만나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 나는 당신들이 아직까지 벌어들이지 못한 모든 돈까지 가져갈 것”이라고 협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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