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총, 복지부의 리베이트 처벌 강화에 반발…"도둑이 매 든 격"

복지부의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자에 행정처분 강화조치에 의사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환자, 일반인들은 의사들의 이런 움직임이 특권의식을 가진 집단의 도덕적 해이현상이라며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개원의사들의 단체인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은 복지부가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등을 개정,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 이 조치에는 기본권 침해 등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25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의총은 "이번 개정안이 무죄추정원칙에 위배될뿐더러 가혹한 행정처분규칙으로 인해 의사의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리베이트를 주고 받은 사람 모두를 처벌하는 리베이트 쌍벌제는 “판매촉진이 인정되는 경제적 이익만을 금지하고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의사들이 자의적으로 법규정을 해석해 법망을 빠져나가려고 억지를 부린다는 비난일 일고 있다.

“그러면 의사들은 앞으로도 계속 특정 의약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해당 제약사로부터 뒷돈을 받겠다는 것이냐”는 비판이 적지 않게 제기되고있는 것이다.

리베이트 쌍벌제는 의약품 처방과 관련해 리베이트를 주고받는 의약계의 고질적 관행을 근절키위해 2010년 11월 도입, 시행됐다.

전의총은 이 성명서에서 "복지부의 행정처분의 대폭 강화안은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채 변죽만 울리는 보여주기식, 행정편의주의적, 처벌 만능주의식 꼼수일 뿐"이라며 오히려 리베이트를 막으려는 정부를 비판했다.

나아가 "복지부의 모든 행정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할 것이며 가처분신청이 법원에 의해서 받아들여진다면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물적, 정신적 피해보상소송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초이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