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의사들은 산부인과 전공을 기피하는 이유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제도‘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같은 결과는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지난 2월 전국 수련병원 인턴 125명(남자 67명, 여자 58명)을 대상으로 ‘산부인과 전공을 기피하는 이유’와 올 4월 시행 예정인 의료분쟁조정법 중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제도가 산부인과 전공 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나타났다.
의료분쟁조정법에 규정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제도’는 의사가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였다고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분만 의료사고(분만 과정에서 생긴 뇌성마비, 산모 또는 신생아의 사망)에 대해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다.
이 법 시행령은 의료사고 보상에 드는 비용의 70%는 국가가, 나머지 30%는 보건의료기관개설자 중 분만 실적이 있는 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산모가 아이를 낳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의사는 자신의 과실이 없다하더라도 보상책임을 지게 되는데 이 규정에 의료계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의료분쟁조정법은 지난해 4월 시행됐지만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규정은 1년간 시행이 유예돼 오는 4월8일부터 시행된다.
의료사고 발생시 피해자와 의료기관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만든 법이 새내기 의사들이 산부인과 전공을 꺼리게 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이다.
보상규정이 산부인과 전공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질문에 ‘매우 부정적이다’가 60%, ‘약간 부정적’이란 응답이 18%여서 보상규정이 산부인과를 선택하려는 인턴의사들의 발목을 잡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부인과 전공에 대한 관심도와 관련, 인턴들은 ‘매우 많았다’ 24%, ‘약간 있었다’ 30%로 학문적인 관심도는 높은 편이지만 막상 수련 후에는 산부인과를 기피하는 게 현실이다.
의료계는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자가 계속 줄어들고있어 이대로 가다가는 분만 인프라가 붕괴된다면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재원 부담 규정을 개정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의사출신인 문정림 의원은 오는 28일 국회에서 '저출산 시대의 안전한 분만환경 조성 방안–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