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숙박권 결제 유도 후 대금환급 거절하는 방식

[초이스경제 김슬기 기자] 무료콘도회원권 영업전화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일 의원(새누리당 용인 을 당협위원장)이 관련 피해예방책과 함께 소비자의 구제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11일 이상일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무료 콘도회원권’ 피해구제 신청 건수가 2281건에 달한다. 관광, 골프, 레프츠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콘도회원권 계약 피해자도 증가 추세에 있다.

피해 사례를 살펴보면 한 소비자의 경우 무료 숙박권에 당첨되었다는 전화를 받고 A리조트 방문판매원을 만나 10년간 이용 가능하고, 1년 후 납입금 환불 요청 시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는 조건으로 리조트 회원권 구입 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 할부로 약 300만원을 결제했다.

1년 뒤 다른 리조트 회사인 B리조트 방문판매원이 찾아와 "기존 리조트가 인수·합병 되어 기존 납입금을 환급 받기 위해서는 B리조트를 통하여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해 20년간 이용할 수 있는 리조트 회원권 구입 계약을 체결하고, 또 다시 300만원을 추가로 결제했다.

그러나 소비자의 환급 요청에도 리조트사는 지연처리 및 환급 불가라고 통보하는가하면 해당 리조트가 다른 리조트에 인수·합병 되면서 또다른 판매사원이 찾아와 추가결제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상일 의원은 "인수·합병이라는 이유로 계약 해제·해지 관련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데 최근 5년간 피해 유형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제·해지 관련 피해가 전체 2281건 중 2060건(90.3%)으로 가장 많았다. 부당행위·품질 문제 200건(8.8%), 계약 불이행 21건(0.9%) 등의 문제도 다수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계약 해제·해지 관련 피해 유형은 보통 3단계로 나뉘는데 먼저 영업사원이 전화로 무료 숙박권 제공 등을 미끼로 소비자에게 접근하여, "1년 숙박권에 대한 가격을 지불하면 1년 후 환급 가능하다"는 설명으로 회원권 계약을 유도한다. 그 다음단계는 1년 후 당초 계약한 업체를 인수·합병했다는 업체로부터 "기존 결제대금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소비자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고, 추가 결제를 요구한다. 3단계는 일정 기간 경과 후 소비자가 환급을 요구하면, 회원권을 소유할 수 있도록 등기해주겠다며 재차 대금결제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관련피해는 증가 추세에 있는 반면 최근 4년간 피해구제 신청사건 중 사업자와 합의가 이뤄져 보상을 받은 비율은 66.6%(1296건)에 그친다.

이상일 의원은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악덕 콘도 미니엄 회사에 대해 내리는 벌칙을 상향조정해 피해를 사전 방지해야 한다"면서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콘도 숙박권 영업에 따른 피해 파악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향후 소비자원과의 협업 체제를 통해 신고기능 향상 및 피해구제를 위해 적극 힘써야 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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