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개 중요무형문화재 중 36.1% 전승 단절 위기

[초이스경제 김슬기 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일 의원(새누리당 용인을 당협위원장)이 경제적 지원 및 전승기회활동 부족으로 전승 단절 위기에 놓인 중요무형문화재 문제점을 지적했다.

17일 이상일 의원실에 따르면 2015년 8월 기준 예능 68개, 기능 53개 등 총 121개의 중요무형문화재가 지정돼 있으며, 총 176명이 인간문화재로 인정돼있다. 중요무형문화재 121개의 세부 종목은 총 133개이고, 이 중 보유자(인간문화재)가 없는 종목은 18개, 전수 교육조교가 없는 종목은 30개로 전체의 36.1%인 48개 종목이 전승 단절 위기에 처해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유자와 전수 교육조교 둘 다 없는 종목도 3개였다.

그런가하면 보유자가 없는 18개 종목 중 배첩장과 이리향제줄풍류를 제외한 16개 종목의 보유자 부재기간은 2년이 넘었다. 제주민요의 경우 2000년 이후 15년동안 보유자가 없는 상태고, 영산쇠모리대기 10년, 명주짜기 9년, 바디장 8년, 곡성의 돌실나이 7년 등은 보유자가 장기간 없어 사실상 단절된 상태다.

보유자들의 고령화도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체 인간문화재 176명의 평균 연령은 70.7세로 최고령 인간문화재는 92세(판소리 정철호)이며, 최연소자는 48세(줄타기 김대균)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70대가 69명(39.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60대 57명(32.4%), 80대 30명(17.0%), 50대 17명(9.7%), 40대 2명(1.1%), 90대 1명(0.6%) 순으로 조사됐다. 인간문화재 중 137명(77.8%)이 65세 이상이다.

전수조교의 연령대 역시 인간문화재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중요무형문화재 전수조교는 294명이며, 이들의 평균 연령은 61.7세로 나타났다. 60세 이상 전수조교가 162명이며 80세 이상도 11명에 이른다.

이상일 의원은 "인간문화재와 전수조교의 평균 나이 차가 9세에 불과해 전통을 이어갈 후진 양성이 시급하다. 젊은 문하생을 육성하지 않을 경우 무형문화재가 한꺼번에 사라질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그런가하면 이수자·전수 장학생 등 문하생이 2명 이하인 종목이 줄타기, 문배주, 경주교동법주, 명주짜기, 바디장, 전통장, 제주민요, 소반장, 사기장, 주철장, 염장, 한지장 등 12종목에 이르며 예능·기능 분야의 불균형도 심각했다. 68개 예능 분야 무형문화재의 전수조교수는 모두 244명으로 한 종목당 3.6명인 데 비해 53개 기능 분야 무형문화재 전수조교는 종목당 1명꼴도 안되는 50명에 그쳤다.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지정하는 ‘시·도 무형문화재’도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와 비슷한 상황이다.17개 지자체가 지정한 시·도 무형문화재는 8월 기준 총 501개 종목으로 이 중 97개(19.4%)는 보유자의 사망 또는 인정 해지 등의 사유로 현재 보유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자가 인정됐더라도 보유자 후보가 없어 단절 위기에 놓인 무형문화재는 285종목(56.9%)에 달한다.

지자체별로 지정된 무형문화재 중 보유자가 없는 곳을 살펴보면 울산이 4개 무형문화재 중 2개(50%)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제주 35%, 전남 27%, 광주 25%, 경북 24%, 경기 22%, 전북 21% 순으로 조사됐다. 부산은 22개 무형문화재 전 종목 중 2개(9%)에 보유자가 없어 유일하게 10% 이하를 기록했다.

시·도 무형문화재 보유자에게 지급하는 전승 지원금도 지자체별로 차이를 보였다. 서울은 보유자에게 매월 120만원의 전수 지원금을 제공하는 반면 울산 7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80만∼90만원의 전수 지원금을 지급하며, 부산이 가장 많은 125만원, 경기도와 강원은 120만원, 충남 110만원, 인천 100만원을 각각 지원했다.

이상일 의원은 "인간문화재는 문화재청으로부터 매월 131만7000원의 전승 지원금을 지급받는데 지난 2011년 100만원이었던 것이 2012년 125만원, 2014년에 131만7000원으로 오른 것이다. 그러나 생활고에 시달리는 이들이 많아 사실상 전승 지원금은 생계유지비로 사용되는 게 현실이다"고 말했다.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활동이나 예능·기능 전수가 불가능할 경우 인간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명예보유자로 인정된다. 2005년 처음 도입된 이후 48개 종목 65명이 명예보유자로 인정됐으며, 이 중 37명이 사망해 현재 28종목 28명이 남아 있는 상태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85.1세로 매월 100만원의 특별지원금을 받고 있다.

중요무형문화재 관련 단체나 인간문화재는 각 지자체가 설립한 전수교육관 등에 입주해 전승·보존 노력을 하게 되는데 전국 136개 전수교육관에는 중요무형문화재 95개(58개 교육관), 지방무형문화재 152개 종목이 입주해 있고, 나머지 36개 종목은 개인 공방이나 교습소 등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 의원은 "전수교육관에 입주할 정도의 활성화돼 있는 종목과 달리 전수조교나 수익이 없는 종목들은 교육관에 입주하더라도 관리비조차 못 낼 형편이다. 수익구조의 다변화가 필요해보인다"고 강조했다.

2014년 10월 문화재청에서 전체 이수자 4131명 중 응답자 133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요무형문화재 이수자 현황 설문조사 결과보고서’를 보면 전승활동 지속 여부에 대해서 92%가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중도포기는 8.0%에 그쳤다. 전승활동 중 보유자(보유단체)로부터 지원 방식은 ‘전승활동 기회나 정보’가 48.3%로 가장 많았고, ‘지원 없음’ 35.1%, ‘금전적 지원’ 16.4% 순이었다. 지원금은 ‘30만원 이하’가 81.9%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전승활동 중 지자체 지원 여부는 ‘없다’가 83.7%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으며 지원방식은 ‘금전적 지원’이 51.8%였고, ‘전승활동 기회나 장소’가 48.2% 였다. 지원금액은 ‘30만원 이하’가 64.8%를 차지했다.

전승활동 중단자 중 복귀 의사를 묻는 질문에 ‘없다’고 답한 비율이 51.9%였다. 복귀 시 전제사항은 ‘전승활동 기회 제공’이 49%에 달해 ‘경제적 지원’ 27.5%보다 2배 가량 많았다.

이상일 의원은 "충분치 못한 전승활동 기회가 이들의 전승활동을 중단시켰을 가능성도 크다"면서 "이수자로서 문화재청에 바라는 사항이 ‘경제적 지원’이 21.0%, ‘활동무대 확대’가 20.6%로 조사된 만큼 경제적 지원과 기회 제공을 가장 절실히 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관련 수요를 반영한 정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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