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허위표시에 검찰 고발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를 허위 표시해 판매한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 사업자 4곳에 대해 검찰 고발이 이뤄질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하면서 제품 용기에 안전하다고 허위 표시를 한 ‘옥시’ 등 4개 사업자(이하 피심인)에 대해 과징금 부과 및 시정조치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한 옥시레킷벤키저, 홈플러스, 버터플라이이펙트, 아토오가닉 등 4개사에 대해서는 시정명령(법위반 사실 공표명령 포함), 과징금(5천2백만원) 및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또, 법위반의 정도가 크지 않은 롯데마트(와이즐렉 가습기살균제) 및 글로엔엠(가습기클린업)에 대해서는 경고조치를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판매사들은 가습기살균제에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포함돼 있음에도 객관적인 근거 없이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한 것처럼 표시했다. 가습기 살균제는 2000년경부터 출시되어 10여개 제품(추정)이 판매됐으나, 사망사고가 발생해 2011년 8월 31일 이후 판매 중지된 상태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2월 3일 실험을 통해 가습기살균제의 주성분(PHMG, PGH)이 폐손상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따르면 PHMG가 유해물질로 분류됐다.
 
공정위 측은 “사업자들은 안전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실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체에 무해하다는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 사업자들에게는 가습기살균제가 입자형태로 분사돼 흡입할 경우 안전성에 대한 검증절차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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