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초이스경제는 지난 4월호에서 금융감독원이 신한생명(사장 권점주)을 검사하던 중 방카슈랑스 부문을 중점 점검하기 위해 검사기간을 1주일 연장했다는 기사를 가장 먼저 내보낸 바 있다.
 
본지가 이 기사를 내보낸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신한생명의 방카슈랑스 실적이 워낙 돋보여 그 부분을 세밀히 들여다 보기 위해 금감원이 검사기간을 연장한 사실을 감지했기 때문이다. 필시 신한생명이 사업비를 어떻게 지출했는가를 뒤지면 이 보험사의 영업 비밀도 드러날 것이라는 게 본지의 판단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금감원 추가조사 결과 신한생명의 방카슈랑스 영업 관행에 문제가 있음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지난 2년간 상품권을 사서 일부 외국계 은행과 지방은행 창구 등에 뿌려가며 영업을 한 사실이 적발 된 것이다. 자그마치 2억원어치나 뿌린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에따라 신한생명 권점주 사장의 처지도 난처하게 됐다. 만일 권 사장이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상품권을 줘가며 영업을 한 관행이 회사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면 기관 중징계는 물론 대표이사 또한 중징계를 면치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금융감독원은 신한생명이 상품권을 제공한 과정을 면밀히 들여다 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만일 상품권 제공행위가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면 신한생명은 기관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나아가 신한생명 권점주 사장도 더불어 중징계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한생명측은 일단 상품권 제공은 관행이었다고 주장하지만 거액을 제공하기 까지 대표이사에게 보고절차를 거쳤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금융감독원은 보고 있다.
 
또한 만일 신한생명과 권 사장이 중징계를 받을 경우 권사장은 연임이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그룹 후계구도 경쟁에서도 불리한 입장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신한금융지주는 차기 회장을 뽑을 때 신한금융그룹내부 인사중에서 선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 뿐 아니다. 현재 박근혜 정부는 경제민주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불법 영업관행에 대해 관대할리 없다. 여기에다 금융감독원은 신한생명 상품권 영업관행을 적발한 이후 다른 보험사에서도 은행권 및 증권사를 대상으로 상품권을 제공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검사를 대폭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신한생명 상품권 제공 파장이 전 보험사 및 전 은행, 그리고 전 증권사에 대한 조사 확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부정거래단속에 대대적으로 나서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신한생명의 상품권 제공행위는 그 어떤 이유로도 용인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신한생명 감사에 대해서도 모종의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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