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김의태 기자] 지난 2008년 7월 5번째 사회보험으로 도입돼 시행중인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둘러싸고 민간요양기관과 복지부, 여기에 민노총까지 끼어들어 3자간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영세한 규모의 요양기관이 절대 다수인 현실에서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터에 민노총이 요양수가에 인건비 비율을 명문화하라고 압력을 가하자 민간요양기관들이 강력 반발하는 양상이다.
 

▲민간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이 전체요양기관의 76%를 차지하고있다.

요양기관의 시설규모를 보면 1~9인 규모인 요양기관이 전체의 43.6%를 차지하는 등 30인 미만인 기관이 70%이상일 정도다. 100인 이상인 기관은 2.99%에 불과하다.

그런데 80% 가까운 기관이 민간에 의해 운영돼 노인장기요양복지는 대부분 민간이 담당하고 비영리법인이나 지자체는  보완하는 역할에 그치고 있다. 어떻게 보면 거꾸로 됐다고 볼 수있다.

방병관 민간장기요양기관협회장은 "가뜩이나 영세한 민간요양기관들은 정부의 낮은 요양수가로 어려움을 겪고있다"며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위해 적정한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기요양제도가 도입된 후 물가는 21.2%, 임금은 67.5%오른 반면 요양수가는 3% 인상되는데 그쳤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혼자서 생활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목욕, 이동 등 신체활동이나 가사지원을 해주는 제도다.

그런데 복지부가 최근 사영기업인 요양기관에 비영리시설에 적용되는 재무·회계규칙을 적용키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 갈등의 단초를 제공했다.

그동안 민간장기요양기관은 영리성과 공익성, 이 두가지에 기반을 두고 운영돼왔다고 하겠는데 이제는 사적 자치, 영리성을 극도로 제한하는 법 개정 움직임에 민간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장기요양기관의 공공성 강화는 중요한 과제이지만 개인이 자기 자산을 들여 설립한 시설에 공익목적만으로 설립된 사회복지시설에 적용되는 규칙을 적용하려고 하자 민간기관들은 위헌론을 제기하며 대응하고 있다.

국회도 이같은 점을 의식해 10개월째 법사위 법안심사2소위에 계류해놓고 검토하고있는 중이다. 쉽사리 법제화할 일이 아니라는 판단을 한 것이다.

이런데도 이번엔 민노총이 장기요양인력지원센터 신설과 인건비 비율을 법에 정하도록 촉구하고 나섰다.

노인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인력은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전문인력만도 27만4000여명이다. 정치권이든 노동단체등 탐낼만한 인력규모다.

민간장기요양기관협회측은 일부 노동단체가 세력을 확대하기 위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도 기업경영에 있어 영리를 추구하고 있는 사기업 본연의 목적을 포기할 것을 강요받거나, 기업에 대한 재산권이 박탈되든지 통제를 받게돼 그 기업이 사회의 공동재산의 형태로 변형될 경우 헌법 126조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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