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김의태 기자]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상시근로자를 100명이상 고용하고 있는 공공부문(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만으로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현재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국가기관·공공기관은 3%, 민간기업은 2.7%다.

내년부터 이같은 장애인 의무고용 정원을 채우지 못한 경우  1인당 최소 월 75만7000원의 부담금을 내야한다. 올해 71만원보다 4만7000원(6.6%) 오른 수준이다.

노동부는 25일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고용 부담기초액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대비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 비율이 4분의 3 이상이면 1인당 월 75만7000원의 부담기초액이 적용된다.

법정 의무고용률의 4분의 1에 못 미치는 인원에 대해서는 월 98만4100원, 4분의 1 이상 절반에 못 미치면 90만8400원이 각각 부과된다. 절반 이상 4분의 3 미만이면 83만2700원을 물어야 한다.

만약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으면 1인당 최대 월 126만2790원(최저임금액)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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