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김영주 기자] 앞으로 경미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벌금 낼 돈이 없어 징역형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가난한 죄수들, 즉 '장발장'들도 구제를 받게 될 전망이다.

국회 홍종학 의원실은 29일 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위 ‘장발장법’이 지난 25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이 법이 최종 본회의까지 통과되면 벌금을 낼 돈조차 없어 징역형을 받은 4만여명의 장발장에게 혜택이 주어질 것”이라며 “벌금 분할납입 또는 납입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고 덧붙였다.

홍의원은 지난 6월에 여야 의원 41명의 지지를 얻으며 이법을 대표 발의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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