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김의태 기자] 복지부는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의 C형간염 집단발생과 관련, 현행 종신면허제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자 의료인에 대한 면허관리를 강화하겠다고 30일 밝혔다.

3년마다  8시간 이상 이수해야하는  의료 관련 보수 교육을 1년으로 단축하고 의료윤리교육을 필수로 이수토록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의 다나의원장이 치매에 걸렸음에도 아무 제한없이 현역의사로 활동한 것과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하는 내용은 들어있지않아 시늉만 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지부는 전문가로 구성된 ‘보수교육평가단’을 설치해 각 협회가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보수교육 내용 및 관리방안 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방안도 마련했지만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복지부는  전문가ㆍ의료인단체 등이 참여한 ‘의료인 면허신고제 개선 협의체’를 구성하고, 협의체를 통해 △보수교육 내실화를 위한 사후관리강화 방안 마련(보수교육 대리출석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 마련 등) △면허신고 시 의료법상 의료인 결격사유 점검근거 마련 △ 외국사례 등을 참조,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없는 건강상태 판단기준 및 증빙방안 마련 등을 논의해 구체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면허신고 현황>

 

한편, '다나의원’에서 발생한 의료법 위반사항(의료법 제66조, 의료인 품위손상)에 대해서는  자격정지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며, 향후 사법처리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행정처분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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