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김의태 기자] 소득월액 건강보험료에는 정산절차가 부적절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특별1부는 법무법인 구성원 변호사 A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건보료부과처분 취소’등 소송에서 원고A씨의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환송했다고 건보공단이 30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A씨에게 발생한 2011년도의 보수외 소득이 9억8161만원으로 확인되자 2012년1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모두 2200만원의 소득월액보험료를 부과했다.

그러자 A씨는 “2011년에 보수외 소득이 생긴 것은 사실이나 보험료를 부과받을 당시인 2012년 이후에는 보수외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이미 낸 보험료를 정산해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 특별1부는 “소득월액보험료는 일반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보수월액보험료와는 달리 소득이 실제 발생한 시점과 부과시점사이에 다소 시차가발생하더라도 국세청 자료를 받아 소득을 분명하게 파악한 후에 부과하는 보험료이므로 별도의 정산절차가 불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국세청에서 소득자료를 받기전까지는 자체 파악이 곤란한 공단의 여건상 건보공단의 소득월액보험료 산정 및 부과방법은 보수외 특성을 고려할 때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이 판결은 사업주의 신고가 있는 보수와 달리 보수외 소득은 소득이 확정된 후에 사후적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햔헹 부과방식이 적법하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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