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김의태 기자] 내년 하반기부터 유치원 수요가 급격히 늘거나 유아 교육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는 공립 유치원을 반드시 설립해야 한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만약 유치원 수요가 모자라는 지역에 학교 병설 유치원이 있으면 학급을 적극적으로 늘리도록 했다.
또 유아교육 발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관련 실태 조사와 조사 결과의 공표도 의무화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는 학교 폭력 예방 대책 수립을 위해 매년 두 차례 이상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는 학교폭력예방과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국회는 방송사가 정당하고 구체적인 이유없이 제3자의 요청을 받아들여 특정인의 방송 출연을 금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일명 JYJ법)도 의결했다.
김의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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