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패소... 임금·소송비용 1인당 8640만원 달해

▲ 지난 27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을 마친 뒤 철도노조KTX열차승무지부 조합원들이 법원을 나서고 있다.

 

[초이스경제 김슬기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자회사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다 해고된 KTX 여승무원들이 결국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다. 지난 2004년 KTX 출범 당시 공채를 통해 선발된 280여 명의 계약직 직원들은 2년 뒤 정규직이 되는 대신 해고 통지를 받은 후 복직 투쟁이 시작된 지 7년 만이다. 이런 가운데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승무원 측의 심정을 전해 눈길을 끌었다.

1일 '뉴스쇼'에 출연한 철도노조 김승하 KTX 승무지부장은 먼저 "패소라는 판결을 들었을 때 '우리나라 사법부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구나'하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고 전했다.

KTX여승무원의 고용주체였던 홍익회 철도유통이 KTX의 노무대행 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대법원이 패소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계약문서상으로는 그렇게 되어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승무원들을 교육시키고 함께 일했던 분들이 모두 철도공사 분들이었고 '나중에 철도공사화가 되면 직접 고용할 것'이라는 말을 해왔었다"며 "사회초년생이었던 승무원들이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감을 갖고 별다른 문서를 남기지는 않았던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1심에서는 임금지급 가처분 판결에 따라 철도공사가 저희에게 임금지급을 했었는데 이번 패소로 임금과 소송비용을 반환해야한다"면서 "그 액수가 1인당 8640만원에 이른다"고 전했다.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원고패소 취지의 파기 환송된 후 조합원이 목숨을 끊은 일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 후 보름 만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는데 3살짜리 딸아이를 남겨두고 가서 더욱 안타깝다"는 심경을 전했다.

김승하 지부장은 "이번 소송에 참여한 승무원들이 일은 2년 반 정도 했는데 투쟁은 7년째 하고 있는 이유는 이 문제를 끝까지 해결해야겠다는 의지를 밝힌 친구 때문이었다"며 "포기하고 나면 하나의 선례로 남을 텐데 이를 악용해서 다른 승무원들도 더 부당한 처우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끝까지 온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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