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김의태 기자] ‘고시낭인 양산’ vs ‘용 나는 개천’

평등사상이 넘쳐나는 우리 사회에서 소회계층과 경제적 약자들이  이른바 출세할 수 있는 몇 안되는 통로의 하나인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로스쿨을 도입한다는 게 성급한 결정이었다. 우리사회의 대체적인 분위기는 설사 고시낭인이 계속 나오더라도 용이 될 수 있는 사법시험제도를 존치하자는 쪽이었다.

여기에다 최근 일부 국회의원이 로스쿨을 졸업한 자녀의 취업청탁을 한 사실들이 드러나면서 가뜩이나 취업난에 시달리는 힘없는 계층의 불만도 폭발해 사회의 빈축을 사고 있다.

결국 많은 논란 속에 내년으로 예정됐던 사법시험 폐지를 4년 더 유예한다고 정부가 밝혔다.

김주현 법무부차관은 3일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 법무부는 3일 사법시험폐지를 4년간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김 차관은 "로스쿨 제도가 도입 이후 소기의 성과를 거두면서 정착 과정에 있고, 제도 개선 필요성도 있는 만큼 그 경과를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 사시 폐지를 유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4년 유예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의 대안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주력할 방침이다. 국회에서 법무부 안이 받아들여지면 오는 2021년까지 사법시험이 시행된다.

김 차관은 "현재 국민의 80% 이상이 로스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인식 아래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일반 국민 1000명을 상대로 한 전화설문 조사 결과도 제시됐다.

조사 결과 사법시험을 2017년에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23.5%에 그친 반면 사법시험 합격자를 소수로 해도 존속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85.4%에 달했다. 사법시험 폐지는 시기상조이므로 좀 더 실시한 뒤 존치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85.4%나 됐다.

법무부는 유예기간 동안 사시 폐지에 따른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사시 1, 2차와 유사한 별도의 시험에 합격하면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더라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사법시험 존치 효과를 유지하는 방안 ▲로스쿨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학사 관리, 졸업 후 채용 등 로스쿨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 ▲앞으로 특별한 사정 변경으로 불가피하게 사시 존치가 논의될 경우 사법연수원과 달리 당사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별도 대학원 형식의 기관을 설립하는 방안 등을 다양하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로스쿨협의회 등은 사법시험을 당초 예정대로 폐지해야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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