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안 작성 없이도 처리할 수 있도록 기능 강화

▲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

 

[초이스경제 김슬기 기자] 새누리당 이상일 국회의원(용인을 당협위원장)이 4일 콘텐츠 산업 분쟁과 관련해 조정위원회 분쟁 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콘텐츠 산업 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 ‘콘텐츠 산업 진흥법’은 조정위원회가 분쟁 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 조정안을 작성하여 분쟁 당사자에게 권고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조정안은 조정 회의가 개최돼 분쟁 당사자들 사이에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경우에만 작성이 가능하다. 분쟁 당사자들이 조정 회의 개최 전에 합의를 하거나 조정 회의를 열었더라도 서로 주장이 너무 상이할 때에는, 조정안을 작성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시키고 있다.

문제는 조정 회의가 열리기 전에 조정위원회의 합의 권고나 분쟁 당사자 간 구두 합의 등으로 해결되는 사건이 많고, 이럴 경우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시키고 있는데 현행법대로라면 모두 불법이다.

이상일 의원이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요청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 10월 말까지 접수된 총 1만5314건의 분쟁 조정 신청 중 7071건(46.1%)이 조정 회의 개최 전에 합의가 이뤄져 사건이 종결됐다.

이에 이 의원은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하지 않더라도 분쟁 조정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또한 분쟁과 관련해 합의를 권고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했다.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당사자에게 제시해야 하는데, 이 경우 당사자의 조정안 수락결정 기한을 현행 5일에서 15일로 연장했다. 당사자가 조정안을 보다 깊이 검토할 수 있도록 기간을 늘려 준 것이다.

이상일 의원은 “현행법의 흠결을 보완해 콘텐츠 관련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콘텐츠 산업 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이상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박윤옥, 류지영, 홍철호, 유의동, 문대성, 염동열, 박인숙, 김한표, 길정우, 이강후, 박대동, 장정은, 김제식, 최봉홍 의원 등 14명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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