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김의태 기자] 국회가 늦게나마 말기환자가 자신이나 가족의 결정으로 존엄하게 생을 마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에 착수했다.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관련법안이 입법의 첫 관문을 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을 통과시켰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법에 대한 입법작업을 마무리하고 국회 법사위로 넘겼다.     

이 법은 또 말기암환자에게만 적용되는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질환 등 다른 말기질환에도 확대 적용하도록 했다.

특히 이 법은 무의미한 연명의료 중단 대상 환자를 '회생 가능성이 없고 원인 치료에 반응하지 않으며 급속도로 임종 단계에 접어든 환자'로 한정했다. 이런 의학적 상태는 의사 2인 이상의 판단을 거치도록 했다.

▲ 국내에서도 2009년 6월 대법원 판결로 인공호흡기를 제거한 '김할머니 사건'을 계기로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논의가 이뤄져 왔다.

연명의료란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등으로 임종기 환자의 생명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임종기 환자에 대해서는 크게 3가지 범주에서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먼저 의식이 살아 있을 때 환자 자신이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명확한 의사를 표시한 경우다. 환자 자신의 뜻에 따라 담당 의사와 함께 연명의료계획서(POLST)'나 사전의료의향서(AD; Advanced Directives)를 작성해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방식이다.

다음은 임종기 환자가 의식이 없을 때다. 이럴 때는 환자의 의사를 추정해서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게 했다.

미리 작성한 사전의료의향서에서 연명의료 중단의 뜻을 담당의사 2명이 확인하거나 사전의료의향서가 없을 때는 환자 가족 2명 이상이 일치해서 환자가 평소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보였다고 진술하고 의사 2명이 이를 확인한 때도 환자의 의사로 추정해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는 임종기 환자가 연명의료에 대해 어떤 의사를 가졌는지 추정할 수조차 없을 때다.

이럴 때도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인 친권자가 미성년 환자를 대리해서 연명의료 중단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했다. 성인은 환자 가족 전원이 합의하고 의료인 2인이 동의하면 환자를 대신해 환자의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게 했다.

법정 대리인 등 가족이 없을 때는 '의료기관 윤리위원회'가 임종기 환자를 위한 최선의 조치로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할 수 있게 했다.

이에 앞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2013년 7월 31일 '무의미한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권고안을 확정해 복지부에 입법화를 권고했다.

 

저작권자 © 초이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