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김의태 기자] 2011년 아덴만 여명 작전에서 총상을 입은 석해균 당시 삼호주얼리호 선장을 이국종 아주대 의대 교수가 치료해 살려낸 일은 우리 사회에 중증외상환자와 치료 현황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 그 후 의료계와 보건당국은 중증외상진료의 중요성을 느끼게 된 것이다.

▲ 이국종 교수

또한 석 선장 사건 후 권역별로 세워진 중증외상센터를 찾는 환자들 중 상당수는 갑작스레 큰 사고를 당한 사람들이다.

9일 한 조사에 따르면 중외상센터를 찾아오는 환자들은 위험한 노동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 일용노동자 등이  9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료비를 감당하지 못해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들의 본인 부담금이 크게 낮아진다. 치료비 부담 때문에 진료를 받지못하는 경우가 대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중증외상환자도 4대 중증질환자(암·심장병·뇌혈관·희귀난치질환)와 마찬가지로 본인이 부담하는 진료비가 대폭 낮아지는 덕이다.

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을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고시는 중증외상환자 진료비에 대해서도 '중증질환자 산정특례'를 적용해 본인부담률을 현재의 20%에서 5%로 대폭 낮췄다.

이에 따라 손상중증도점수(ISS) 15점 이상의 중증외상환자가 전국의 권역외상센터에 입원해 진료받을 때 최대 30일간 건강보험 진료비의 5%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현재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은 일반질환(입원)의 경우 20%이다. 중증질환 산정 특례를 인정받는 4대 중증질환 중에서 암·심장병·뇌혈관질환은 5%이며 희귀난치성 질환은 10%다.

현재 전국에는 복지부로부터 권역외상센터로 지정된 의료기관이 권역별로 15곳 설치돼 있다.

복지부는 2017년까지 17개 권역외상센터를 전국에 균형 배치해 교통사고, 추락 등 중증외상환자가 전국 어디서나 1시간 이내에 병원 도착 즉시 치료·수술 받을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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