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의료기관 보상 제한적...정부 대불 위한 절차도 까다로워

 

[초이스경제 김슬기 기자] 주사기 재사용으로 82명의 C형 간염환자가 발생한 다나의원이 1인당 200만 원의 합의금을 제시했다. 환자 한 명당 치료비가 수천만 원에 이를 가능성이 있어 피해 환자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는 간염, 간암으로 발전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갖게 된 환자들이 실질적인 보상조차 받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 전해 눈길을 끌었다.

11일 '시선집중'에 출연한 의료소송전문가 신현호 변호사는 먼저 “이번에 발생한 C형간염은 1a형인데 이는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드물어 개발된 약이 거의 없고 미국에서 최근에 개발된 약은 가격 책정도 정확히 이뤄지지 않은데다 우리나라에선 수입이 안 되는 상황이다”면서 “개인 당 치료비가 수천만 원 이상 들어갈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C형 간염은 급성 질환이지만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면 간염, 간경화, 간암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피해환자들이 다나의원 측에 집단 소송을 해서 승소하더라도 영세병원인 점을 감안하면 치료비를 지원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란 예상에 대해서는 "이런 점 때문에 지난 2012년 4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조정 등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서 무자격에 빠진 의료기관을 대신해서 정부가 판결금을 대신 지급해주고 있다"며 "다만 이 제도는 판결이나 조정에 의해 확정이 돼야 하고 의료기관이 파산을 하거나 무자격이 됐다는 입증이 필요해 절차적으로는 보상받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보건당국의 책임으로 정부가 배상하는 대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발생된 모든 병을 책임질 순 없기 때문에 현행법상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신현호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 한국 의료분쟁 조정중재원과 같은 중재기관을 통해 신속한 판결을 받은 후 집행을 해야 한다"며 "다만 문제는 환자들이 언젠가 간암이나 간경화로 진행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도 불구하고 C형 간염은 급성질환이기 때문에 신체 감정이 현 단계에선 정상으로 나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 실질적인 보상을 받는 것은 어려워질 것이다"고 우려했다.

이미 다나의원 측의 부주의로 인한 것이 밝혀진 상태에서 피해 증상이 없다는 이유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이런 점이 우리나라 손해배상제도의 맹점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신현호 변호사의 설명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징벌적 배상제도가 있어 이번 사례의 경우 환자의 질병이 간암으로 발전할 것까지 감안한 배상이 이뤄지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단계에 장애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장애가 영구적인지 여부에 따라 보상여부를 판단한다.

신 변호사는 "현재 소송은 C형 간염의 기왕 치료비, 향후 치료비, 위자료정도를 배상받는 것인데 만약 2~3년 후 피해환자가 간경화, 간암으로 악화된 경우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면서 "몇 십 년 후 간염, 간암으로 악화되는 환자들은 결국  비용 등을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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