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겨엦 김의태기자]부동산과 동산, 영업권같은 유무형의 재산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는 감정평가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올해 부동산 거래와 주택담보 대출이 늘어난 것도 한 원인으로 들 수있다.

11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내년에 실시하는 27회 감정평가사 자격시험일정과 시험범위가 변경됐다.

먼저 1월25일부터 2월3일까지 1·2차 시험원서를 동시에 접수한다. 1차 시험은 3월 12일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 등 5개 지역에서 실시되고 4월 27일 결과가 발표된다.

2차 시험은 7월 2일 서울과 부산에서만 치러지며 최종 합격자는 10월 5일 발표된다. 2차 시험의 최소합격인원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150명으로 결정됐다.

시험 합격을 위해서는 1차 5지택일형 객관식 시험과 2차 논술형 시험에서 각각 100점 만점에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단, 영어는 별도기준에 충족돼야 한다.

그러나 이같이 득점한 사람이 최소합격인원(150명)에 미달할 경우 매 과목 40점 이상 특점자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150명 범위안에서 합격자를 정한다.

                                       <2016년도 시험일정및 시행지역>

 

한편 내년부터는  시험일정과 시험과목 등에 변화가 생겨 수험생들의 대비가 요구된다. 7월 1차, 9월 2차에 실시하던 시험일정이 2016년부터는 앞당겨져 3월, 7월에 각각 실시되며 1차 시험 시행지역에 ‘대구’자격시험센터가 포함된다.

또 내년부터 1차 시험과목에 부동산학원론 과목이 추가되고 감정평가 관계 법규 과목은 기존 ‘부동산관계법규’에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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