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김의태 기자] 법인인감증명서가 신규로 발급되거나 변경되면 문자로 즉시 통보 받을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14일부터 ‘법인인감 문자알림(SMS)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인감개·폐인신고, 인감카드·전자증명서 (재)발급, 사건 신고 등을 할 때  처리 결과를 인감 제출자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무료로 통보해 준다.

서비스를 받으려면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ros.go.kr)에서 신청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있다.

대법원은 “문자서비스 도입으로 인감제출자가 발급사실 등의 처리결과를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되면 법인인감과 관련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거래의 안전을 지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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