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김의태 기자]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의 일반의약품 판매가 10일 실시된 38회 대한약사회장 선거에서 주요 이슈로 등장해  귀추가 주목된다.

▲ 조찬휘 약사회장

약사회장 선거에서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 저지를 공약으로 내세운 조찬휘 현 회장이 재선에 성공해 이 문제를 강력히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경기도 등 일부 시·도 약사회장 선거에서도 한약사의 일반약 판금과 처벌을 위한 원포인트 약사법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야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다. 일부에서는 20대 총선과 대선국면을 적극 활용해야한다는 의견까지 나왔다.

따라서 약사와 한약사간의 본격적인 갈등이 예상된다.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보면 한약제제가 분류되지 않아 한약사 개설 약국의 일반약 판매를 처벌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2013년에는 적법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그동안 대한약사회도 분류를 하면 약사들이 취급하는 한약제제를 빼앗길 것을 우려해 적극적을 나서지 않았다.

한약사는 아직 낯선 개념이지만 한약 및 한약제제에 관한 전문인력으로 한약의 연구개발,조제, 생산유통을 담당한다 .

현재 한약사를 배출하는 한약학과는 경희대,원광대,우석대등 3개 대학에만 설치돼 있다. 약학대학과 한의과대학이 함께 존재하는 대학교의 약학대학에 설치한다는 제한조건이 있기 때문이다. 2000년에1회 한약사국가고시가 치러졌으며 매년 120여명의 한약사를 배출하고있다.

한편 38회 대한 약사회장선거에서는 조찬휘 현 대한약사회장이 총 1만8094표 중 9525표를 얻어 52.6%의 득표율로 당선돼 재선에 성공했다.

조찬휘 회장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한약사 일반의약품 판매 저지 ▲약사 정치참여 확대·지원 ▲대체조제(동일성분조제) 약사법 개정 ▲면대약국 척결 ▲조제수가체계 개선 ▲PM2000 관리 개선 및 업그레이드된 청구프로그램 개발 ▲불용재고의약품 반품제도 개선 ▲병원약제 수가 개선 등을 공약했다.

조 당선자는 내년 2월 총회 인준 후 3년 임기가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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