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시간강사, 맥도날드보다 못한 대학 처우에 씁쓸한 심정 전해

[초이스경제 김슬기 기자] 대학교에서 시간제로 일하는 강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내년 1월 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시간강사법 시행이 또 다시 유예될 위기에 놓였다. 지난 2년 동안 유예됐다가 다시 시행할 예정이지만 관계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당사자인 시간강사들 역시 이 법의 시행을 막아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법 시행을 반대하는 시간강사들의 입장을 전해 관심을 모았다.

16일 '시선집중'에 출연한 '나는 지방대 시간강사다' 저자 김민섭 씨는 먼저 "얼마 전까지는 '309동 1201호'라는 필명으로 2013년부터 3년간 시간강사로 일하면서 겪었던 고충들을 글로 연재한 바 있다"며 "지금은 대학에서 강의와 연구 활동을 안 하고 있어 필명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대학 시간강사들의 처우에 대해서는 "시간강사들이 하는 일은 연구와 강의 두 가지인데 문제는 연구 할수록 가난하고 강의할수록 힘들어지는 구조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다"면서 "예를 들어 보통 논문을 한 편 쓰는데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지만 논문을 써서 학교에 투고하더라도 오히려 강사들이 돈을 학교에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학회 가입비, 연회비, 논문심사비, 게재비 등을 포함해 연구논문을 한 편 투고하는데 20만원 내외가 들어간다"며 "강의의 경우도 한 학기당 6~8학점 강의를 맡으면 연봉이 1000만원 남짓한 수준이다"고 덧붙였다.

시간강사 경력에 따른 보상에 대해서는 "시간강사의 경우 경력과 상관없이 계속 이력서를 내야 하고 심지어 40~50대 시간강사 분들도 많다"며 "특히 인문학 계열은 임용이 늦은 편에 속해 30대에 강단에 서는 분들은 거의 시간강사로 봐도 무방할 정도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간강사들의 고충을 전하는 글을 쓰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 중 하나가 '지방대이기 때문이 아니냐'는 말이었는데 학교와 상관없이 대부분의 시간강사들이 비슷한 처우를 받는다"며 "대학에서는 시간강사를 위한 제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김민섭 씨는 "강의를 하면서 맥도널드 물류하차 일을 했었는데 오히려 맥도널드가 대학보다 노동자를 위한 매뉴얼이 더 잘 마련돼 있는 걸 보고 서글픔을 느끼기도 했다"며 "문제는 특정 대학이나 지도교수가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한국의 모든 대학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고 누구도 현재 제도나 관습을 넘어서려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시간강사법과 같은 제도 마련 자체는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시간강사법을 반대하는 강사들이 많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모두가 제도 마련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지만 지금의 시간강사법 내용으로는 대량 해고만 불러올 것이 명확하기 때문이다"며 "지금의 법안에서는 정규직 교원에 대해 강의를 더 배정하고 시간강사 초빙을 줄일 우려가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앞서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가 대학과 시간강사 측이 모두 문제를 제기해 2년 동안 유예됐지만 그 시간 동안 관련 내용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민섭 씨는 "맥도널드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건 대학에서도 제공해주지 않는 건강보험을 들어줬기 때문이다"며 "고용기간 연장 및 4대 보험 보장 등의 내용이 논의되는 부분은 긍정적이지만 제대로 된 교원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고 1년 단위 고용은 대량해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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